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81, 1989. 12.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81, 1989. 12. 12.
여러사람이 토지를 공동매입하고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각자의 실질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경우, 당초에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로 본다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