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51, 1989. 10.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51, 1989. 10. 20.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