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50, 1989. 10.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50, 1989. 10. 20.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