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관0099, 1996. 7. 24.
문서번호 국심 1995관0099, 1996. 7. 24.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기술용역비(DM 647,652)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199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