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845, 1998.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8경1845, 1998. 11. 13.

이 건의 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토지의 총 분양가액에 증여자가 불입한 금액의 비율에 의거하여 산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