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525, 1993. 5.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525, 1993. 5. 12.
부인액 39,557,000원을 9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