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820, 1998. 11. 3.
문서번호 국심 1998경1820, 1998. 11. 3.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