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520, 1993. 5.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0520, 1993. 5. 21.
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