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519, 1993. 9.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519, 1993. 9. 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의 아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아들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