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758, 1999.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8경1758, 1999. 11. 10.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한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와②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근저당권설정시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주식의 순손익액을 소급평가된 한국신용평가(주)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