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247, 1989. 9.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247, 1989. 9. 11.
청구인이 증여 받거나 매수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