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507, 1993. 5.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0507, 1993. 5.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