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696, 199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경1696, 1999. 12. 29.

금액이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