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74, 1993. 5. 17.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74, 1993. 5. 17.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