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4149, 1996. 4. 18.

문서번호 국심 1995경4149, 1996. 4. 18.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