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200, 1989. 10.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200, 1989. 10. 11.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 27,142,962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