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29, 1993. 5. 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29, 1993. 5. 3.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9년 제2기분 개시 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