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152, 1989. 9. 2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152, 1989. 9. 21.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구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