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109, 1989. 10.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109, 1989. 10. 7.

청구법인이 제공한 회계관리, 전산회계 및 소프트웨어등 이 건 관련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8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