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97, 1989. 9.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97, 1989. 9. 19.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 이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