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68, 1989. 9.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68, 1989. 9. 1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부동산 처분금액과 채무부담액중 264,563,87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