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619, 1996. 3.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3619, 1996. 3. 12.

수증인이 신축 취득한 건물의 자금 출처 및 자금조성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다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