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49, 1989. 9.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49, 1989. 9. 7.
위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273,657,533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