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128, 1998. 8. 22.

문서번호 국심 1998경1128, 1998. 8. 22.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신축한지 1개월도 안된 공장건물을 감정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동 감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하여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 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