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091, 1999. 4. 8.

문서번호 국심 1998경1091, 1999. 4. 8.

체납법인의 수입금액누락분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 공동운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체납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 처분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