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00, 1996. 3.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00, 1996. 3. 29.

종계의 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