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05, 1993. 3.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05, 1993. 3. 30.
청구인을 주택의 시공자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