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197, 1993. 4.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197, 1993. 4. 6.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의 제한기한 내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를 취득한 자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