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982, 1999. 2. 25.

문서번호 국심 1998경0982, 1999. 2. 25.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및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