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816, 2010.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0지0816, 2010. 11. 29.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