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71, 1989. 8. 3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71, 1989. 8. 31.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