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347, 1996. 7. 4.

문서번호 국심 1995경3347, 1996. 7. 4.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