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92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923, 1998. 12. 31.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한 미수(인정)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 대여금의 일부가 회수된 경우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하여 잔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당해 이자부터 회수된 것으로 하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