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817, 2010.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0지0817, 2010. 11. 29.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