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114, 1993. 2.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114, 1993. 2. 20.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2) 주식 전부가 89년중에 매각되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그 대금을 회수하여갔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