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113, 1993. 3. 18.
문서번호 국심 1993서0113, 1993. 3. 18.
사업용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