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93, 1989. 7.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93, 1989. 7. 29.

합의하여 등기하였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