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92, 1999. 3. 17.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92, 1999. 3. 17.
청구법인이 1993.9.4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지나도록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