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036, 1996. 7. 18.
문서번호 국심 1995경3036, 1996. 7. 18.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의 지분을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인들중 청구외 ○○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여 ○○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의 대지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