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69, 1989. 8.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69, 1989. 8. 23.

청구법인이 현물 출자한 쟁점 토지의 평가를 도시 계획법상 광장용지라 하여 동일 지번상의 평가가액인 한국 감정원의 평가액 평방미터당 1,360,000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가액(한국토지 개발공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한 것이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8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