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55, 1998. 8. 29.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55, 1998. 8. 29.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당초처분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계산의 적정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