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605, 1998. 9. 4.

문서번호 국심 1998경0605, 1998. 9. 4.

청구주장 건물신축대금 45,000,000원(청구인지분 22,500,000원)이 청구인이 모 ○○으로부터 받은 건물의 임대보증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 ○○ 또는 모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