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63, 1989. 8. 2.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63, 1989. 8. 2.
쟁점 선박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88.11.12)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3,304,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함(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