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657,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5경2657, 1996. 12. 3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양도가액을 ○○제지(주)가 변제한 (주)○○보드의 연대보증채무 14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