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25, 1989. 7.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25, 1989. 7. 24.

청구외 ㅇㅇㅇ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