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612, 1996. 4.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2612, 1996. 4. 12.

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토지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의 처인 ○○에게 환원등기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