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607, 1995. 11.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2607, 1995. 11. 7.

당초 실지조사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장부상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