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165,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경0165, 1998. 11. 23.
청구법인의 95.1.1~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사용료 및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