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80, 1989. 7.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80, 1989. 7. 24.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