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08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082, 1998. 12. 31.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